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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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택 기간연장(미성년 자녀 양육)
2024.12.22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김민서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1.06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의 복지시설사업으로 주택에 거주중입니다. 공무원 월급으로는 결혼하여 현실적으로 집 마련하는게 쉽지 않은데. 혜택을 받기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성년 자녀 양육 관련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연장하였는데, 자녀 양육 시 신혼부부였던 현 상황과 다르게 아이 장난감, 의류 등으로 넓은 평수가 필요합니다. 최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은 좋은일인데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변경된 가족구성 인원에 맞게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 없다면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좁은 평수에서 넓은 평수로 이사할수 있도록 조건을 개정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어렵다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주셔도 좋습니다. 해당 면적의 공실이 있을 시 수시로 신청 받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조건이 개정된다면 넓은 평수로 신청하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1.06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다빈
첨부
안녕하세요, 김민서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임대주택 양육가정 평형이동 관련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가구에 대해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중이며, 올해 7. 1.부로 도입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424, 이다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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