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에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저출산 대응 및 연금 형평성 제고
2025.07.04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송호석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7.15
? 문제점
공무원연금에는 출산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 인정 제도(출산크레딧)가 없음
국민연금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함에도,
공무원연금은 동일한 출산·양육 기여에도 불구하고 제도 없음
→ 연금 수급액에서 차별 발생
공무원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 지속
휴직·단축근무 등으로 실제 연금 산정기간은 줄어들고,
퇴직 후 연금 수급액 감소 우려로 출산 기피 요인으로 작용
형평성 및 인구정책과의 미스매치
국가 인구정책 기조는 출산 장려이나,
공무원 대상 제도는 국민연금 대비 저출산 대응 인센티브 미흡
?? 개선방향
? 1. 공무원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도입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2자녀 이상 출산 시 일정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
예:
2자녀 → 12개월,
3자녀 → 24개월,
4자녀 이상 → 최대 36개월
? 2. 육아휴직 및 시간제근무 기간에 대한 추가 반영
현행은 휴직기간 중 연금 산정 불리
→ 출산·육아휴직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정
? 3. 남성 공무원도 적용 가능토록 성 중립적 설계
부성권(아빠의 육아 참여) 확산 흐름에 맞게
남녀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출산·양육 인센티브로 설계
? 4. 타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유사 제도 확대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에도 단계적 확대 추진
향후 통합연금 또는 직역연금 개편 시 연계 가능성 확보
? 기대효과
공무원연금의 사회적 형평성·합리성 제고
공직사회의 출산·양육 친화적 분위기 확산
공무원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및 연금 불이익 완화
국가 저출산 대책과 연계된 인센티브 효과 창출
답변
답변일 : 2025.07.11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오경호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민간근로자의 경우 다자녀 출산 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 그만큼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 사각 지대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연금 사각지대 축소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출산크레딧 제도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인 민간근로자 대비 경력단절 위험이 현저히 줄기에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단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출산크레딧 도입으로 가산되는 기간에 대한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출산크레딧 도입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당장 반영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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