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 추납제도 도입을 통한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가입자 형평성 제고 방안
2025.07.04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송호석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7.15
? 문제점
공무원연금에는 '추납(추후 납부)' 제도가 부재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은 군복무, 학업, 실직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사후에 납부 가능
반면 공무원연금은 이 같은 납부 보완 제도 없음
→ 공무원 경력 중 휴직·무보수 기간에 대한 연금 보장 미흡
경력단절자 및 휴직자 불이익 발생
육아휴직, 장기병가, 무보수 직위파견 등
→ 해당 기간 동안 연금 납부가 중단되고
→ 가입 기간 단축 → 퇴직 후 연금 수급액 감소
연금제도 간 형평성 문제
국민연금·사학연금 가입자는 추납 가능하나,
공무원연금은 적용 불가 → 제도 간 역차별 발생
?? 개선방향
? 1. 공무원연금법에 추납 제도 명문화
국민연금 사례 참고
→ **가입자가 납부하지 못한 기간(예: 무급휴직, 파견, 군복무 등)**에 대해
일정 조건 충족 시 본인 부담으로 추납 허용
? 2. 추납 인정 대상 기간 명확화
다음과 같은 기간을 중심으로 추납 허용:
육아휴직, 질병휴직, 무보수직위파견, 청원휴직
공무원 이전의 군복무·학업기간(타 법령 근거 병합 고려)
? 3. 추납 방식과 상한선 설정
납부 기준: 당시 기준 연봉 또는 평균소득월액 기준
일시납 또는 분할납 허용 (예: 1~5년 이내 납부)
과도한 역진 방지를 위해 최대 추납 가능 개월 수 제한 (예: 최대 60개월)
? 4. 관련 법령 개정 및 행정절차 마련
「공무원연금법」 개정 및 시행령에 추납 조항 신설
공무원연금공단 내 추납 심의 절차 및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경력단절·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연금 불이익 해소
국민연금과의 제도 형평성 제고 → 공정한 공적연금 체계 구축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장기 파견 등의 경력보완 수단 확보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지 개선에도 기여 가능
답변
답변일 : 2025.07.11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오경호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연금제도에 가입한 이후의 휴직, 학업 및 군복무 기간 등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 예외 규정을 두어 연금보험료 납입 및 제도 가입기간에서 제외가 가능하며, 이후 해당 기간에 대해 본인 희망에 따라 추납제도를 통해 연금보험료 납입 및 가입기간 추가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법상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합니다. 즉, 공무원연금의 경우 휴직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도 당연 가입기간인 기본 재직기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공무원이 휴직 종료 후 복직 시 휴직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을 일시 또는 분할 납부(본인 희망 시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납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용 전 사병 복무 경력(「군인연금법」에 따른 장교·부사관 근무기간은 재직기간 합산 대상임)에 대해서도 재직기간 산입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단기 재직 공무원의 노후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직역연금 간 ?재직기간 합산제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