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궁금증 문의
2019.09.15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이정국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09.24
1949년생 연금수급자입니다. 월200만원도 안되는 연금으로 간신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금수급자라고 남들 다 받는 노령연금도 못받고 관에서모집하는 공공근로 에도 제외되는등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전혀못받고있습니다. 저같은 사람도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수 있는방법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연금도4년째동결되고 있어 어렵고 힘이듭니다.

답변

답변일 : 2019.09.24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신수정
첨부
안녕하세요, 이정국 고객님.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또는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에서는 상기 제외규정(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례요건 * 1.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에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지급한다' 가 아니라 '지급 할 수 있다'임에 유의 위 특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초연금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각 시행주체별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어 정확한 수혜기준을 안내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인상 동결 기간은 2016년~2020년까지 5년간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경인지부(02-560-2587, 신수정 주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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