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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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예상액 산정 절차 개선
2019.09.15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진홍칠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09.24
별지 작성 : 화일 첨부(국민제안1-퇴직급여 예상액 산정 절차 개선.hwp)

답변

답변일 : 2019.09.23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최유진
첨부
안녕하십니까? 진홍칠 고객님. 답변에 앞서 재직기간 합산 과정에서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제안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산 제도는 연금법을 적용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는 경우 종전기간을 현재 재직기간에 더하는 제도입니다. 합산 신청 후 급여심사 부서의 검토 및 확인을 거친다 하더라도 이 금액 역시 예상액이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퇴직급여 심사과정(자료마감, 전산자료 검증, 내·외부기관 확인, 형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급여 심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검증 체계를 강화하여 고객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징수급여실(02-560-2488, 이규상)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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