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배우자 부모 사망에 따른 부조금 신청에 대하여
2019.09.28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명경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0.01
연금 수급자 입니다. 배우자 부모사망에 따른 유족급여가 2010이후 사망에 대하여 부조금으로 지급 된다고 하는 내용을 이제 알았습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고싶네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19.09.30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망조위금 청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조위금 청구시효는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로 공무원 재직 중에 사망한 가족 사망조위금만 청구 가능하여 청구시효가 지났거나 퇴직 후 사망한 가족 조위금은 안타깝지만, 신청불가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움 못 드려 죄송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