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이용제한(당첨취소일로부터 10년) 과다
2019.10.13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문구선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0.22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8월 세종시로 이전완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모든 가족이 세종시로 이전하여 새로운 터전에서 살 계획을 잡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에 신청하였으나
당첨 이후 심사과정에서 제가 2015년 동탄 상록아파트 분양때 당첨이 취소된 사실로 인해 당첨취소일(2015. 8. 27.)부터 10년동안 공단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못한다는 심사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이는 공단 내규인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3조제1항제3호에 명시된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인데
공단 관계자는 동 규정 및 국토교통부 콜센터 회신의견(당첨취소도 아파트 분양 수혜를 받은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임대아파트 입주를 10년 동안 제한하는 게 맞다)에 따라 임대아파트 당첨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아파트 당첨 취소"는 당첨자의 자발적 의지(예, 계약 미실시)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인한 자격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결론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아파트 등 부동산에 관련된 수혜를 받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설혹, "당첨 취소"를 "기 수혜"로 판단한다고 하더라고 임대아파트 입주를 10년 동안 제한하는 규정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당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동 규정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상식적 수준의 내용으로 조속히 개정되기를 희망하며,
제 경우 임대아파트 재신청 등 구제방법이 없는지, 또 동 규정이 개정될 경우 동 규정으로 인해 실체적 손해를 받은 저같은 경우에 한해 우선적으로 임대아파트 입주를 허용해 줄 수 있는 지 등 구제 받법을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적극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구선 주무관 배상.
답변
답변일 : 2019.10.18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황성근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분양기수혜자 임대주택 입주 제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공단에서 공급하거나 공급알선한 주택(분양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를 입주대상으로 하며, 다만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주택의 당첨취소일이나 계약포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고객님은 당첨취소 전산등록일로부터 10년 후인 2025.08.28. 이후 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현재 주택사업운영규정 개정 준비 중이며 동 조항에 대해서도 고객님의 제안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객님의 임대주택 입주여부는 규정 개정 사항이 결정된 후 안내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632, 황성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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