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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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단체보험 실시 여부
2019.12.10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홈피) 메인화면을 보니 (파일첨부)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메뉴가 있어서 클릭하니 기본적인 사업안내만 있습니다.
현직공무원 단체보험처럼 퇴직시점에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현재 퇴직공무원 단체보험제도가 있나요?
있다면 내용이 궁금합니다
없다면 언제 시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2.10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실시여부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27일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내년부터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보험 가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단체보험 가입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자에 한하여 1년 단위로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지속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나 손해율이 높아 참여 보험사가 없을 경우 부득이 서비스 중단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퇴직자 단체보험 가입대상은 정년 또는 명예퇴직하고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급받는 연금생활자로 정년, 명예퇴직일 2개월 전부터 정년, 명예퇴직일 이후 2개월 이내까지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선택하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장내용은 생명상해(5천만원), 의료비보장(입원 1천만원+특약), 입원일당의료비(일 2만원), 암진단비(5백만원으로 과거 진단을 받은 경우는 불가), 2대 질병 진단비(각 5백만원으로 과거 진단을 받은 경우 불가)로 보장내역은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유의사항
- 보험 개시 전 연간 보험료 일시납부.
- 보험 해지 시 차후 퇴직자 단체보험 가입 재가입 불가.
- 의료비 보장보험 통원의료비 불가(입원+특약 가능)
- 보험료는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신청자의 평균연령과 보험사 입찰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장내역 중 의료비보장은 타 실손보험이 있는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고 비례보상.
- 암진단비, 2대질병 진단비는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후 최초로 진단받은 암에 한해 최대 500만원 보상(기존 암이 전이된 경우나 재발된 경우에는 진단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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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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