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사망조의금 선순위
2019.12.10
제안분야
부조급여
작성자
공**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2.12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방, 광고문, 도배행위 등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내용에는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주민번호)는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2.10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망조위금 선순위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급자의 우선순위(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
지급대상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망 시
- 선순위 해당 공무원이 청구해야함
* 수급대상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선 순위자 1인에게 지급
1. 부양하던 공무원(주민등록등본으로 부양을 확인)
2.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공무원
3.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
4.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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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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