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연금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법
2019.12.17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박성종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2.26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8년8월12자로 퇴직연금일시금을 받고 퇴직한 공무원입니다 20년전에 받은 일시금은 다 쓰고 없는상태에서 국민기초노령연금도 공무원연금법에 해당 되서 배우자도 수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에서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받은 퇴직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법을 만들어주셔서 어렵게 생활하는 퇴직공무원들의 노후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2.23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신송희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과거 지급받은 퇴직연금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 가능토록 하는 제도개선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연금수급권이 발생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권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일시금을 받았던 자가 상당 기간 경과 후 연금으로 급여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 측면에서 수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퇴직 공무원이 급여 종류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 공무원연금 지출 규모를 적정하게 예상하기 어려워 연금지급 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급여변경 업무에 수반될 복잡다단한 문제를 새로이 규율해야 하는 등 국가의 안정적인 연금제도 운영과 정책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현행 법령에서 급여 종류의 변경을 최초 급여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공무원연금일시금 수령자를 기초연금수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공무원연금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기초연금법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