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복지용품 지원사업
2019.12.16
제안분야
복지시설
작성자
김혜진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2.18
공문으로 복지용품 지원사업 선택을 해서
충남서산은 2020년 장례용품으로 선택되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다수가 그것을 선택했나보네요...
그러면 기존 임신축하 또는 출산용품 지원은 내년도 안되는건가요??
내년 5월 출산인데 현제 임신축하물품은 별로 필요하지 않아서...
출산용품은 필요한데 임신확인서로 출산용품을 지원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답변일 : 2019.12.17
담당부서
복지사업실
담당자
현기룡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임신·출산 축하용품 지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년 임신·출산 축하용품은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시범운영하는 사업이며, '20년에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연금취급기관별 여건에 보다 부합하는 복지용품으로 지원하고자 장례용품과 임신·출산 축하용품 중 기관단위별로 선택한 복지용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신생아 육아용품 신청 시 실제 자녀출산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사항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셔야 신청 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자녀 출생신고 이후에 출생축하용품 지급
아침·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진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임신·출산 축하용품 지원과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복지사업실 현기룡 대리(064-802-223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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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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