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수령액
2019.12.29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윤종오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19.12.31
예를 들어
2015.3.1에 연금법상 기여금납부기한 33년을 채운 사람(5급 30호봉)이
2017.6.30일 명예퇴직한 경우와
승진없이 2019.6.30 정년퇴직한 경우
연금 월 수령액이 대략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요?
답변
답변일 : 2019.12.30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유보미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산정은 연금산정보수에 재직기간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시 연금산정보수는 공무원의 퇴직 직전년도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사용하고 있으며, 퇴직시점까지 그 금액을 현가화 합니다. 2019년 퇴직시 연금월액이 2017년 퇴직시 연금월액보다 클것으로 예상되나, 연금산정보수인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개별마다 차이가 있어 연금 월 수령액 차이 금액을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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