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군경력합산
2020.01.06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이수언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08
군경력 호봉 합산 기여금을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방법이 있던데 반드시 신청(기여금납부)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1.07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군경력 산입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재직기간은 36년으로 그에 따른 기여금도 36년 동안 납부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재직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의 소득도 같이 높아져 납부하시는 기여금은 인상이 됩니다. 참고로, 2020년까지 매년 1월, 5월에 변동이 되고 2021년부터는 매년 5월 기여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을 통해 재직기간 가산이 되면 기여금 면제월이 빨리 도래되고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대한 소급기여금을 인상이 된 기여금액이 아닌 현재 기여금액으로 납부를 할 수 있어 미리 적은 기여금으로 납부가 되어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 기준은 차후 군 소급기여금 납부하는 것에 대한 평면적인 비교이기 때문에 군 소급기여금 일시납부 및 산입 여부는 고객님의 신중한 판단을 통해 결정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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