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국고대여장학금 신청 관련 문의
2020.01.05
제안분야
대여학자금
작성자
이은경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07
안녕하세요,
부부공무원으로 현재는 아이들 2명이 대학에 재학중인데, "모" 대여장학금을 신청하여서(현재1명은 3학년까지, 1명은 2학년까지)받았는데, 2020년 학기부터는 "부"가 대여장학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참고로 부는 지방직, 모는 국가직 입니다.
그리고 변경신청하면 현재까지 받은금액은 퇴직시 모가 상환하고,
부가 신청하는 금액은 부가 퇴직시 상환하는것인가요?
답변
답변일 : 2020.01.06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대여학자금 신청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대학 대여학자금의 경우 1학기, 2학기 대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여학자금은 학기별로 신청 가능하여 4년제 기준 총 8회 신청 가능합니다. 잔여 횟수만큼 “부”가 남은학기 대부신청 가능합니다. 2020년도 1학기 국내대학 대여학자금 신청 시기는 2020년 1월 20일부터 2020년 4월29일까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여학자금은 4년제 기준 졸업 익월부터 2년 거치 후 4년 상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대학 졸업 익월부터 2년 거치 3년 상환) 고객님께서 현재까지 신청한 자녀 대여학자금은 고객님께서 상환하고, 앞으로 “부”가 신청하는 대여학자금은 “부”가 상환하시면 됩니다.
※ [국내대학 대여학자금 신청경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첫 화면 녹색 현직공무원 창에 “대여학자금 신청” 클릭 후 인증서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 주요사업” → “융자사업” → “대여학자금 대부조건” 메뉴 클릭 시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 상세하게 확인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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