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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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정지 적용 소득금액 산출에 대하여
2020.01.10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이성영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14
일부정지 적용 소득 산출시에, 두 가지 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총급여 - 근로소득공제)과 사업소득(총수입 - 필요경비공제) 합산금액을 일부정지 적용 소득으로 산출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결손일 경우(즉, 사업소득이 △ 의 경우) 사업소득을 0원으로 보나요? 아니면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나요? 콜센터에 물어보니까 사업소득이 결손시에는 사업소득을 0원으로 본다고 하고, 계산하는 프로그램에도 0원으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1.13
담당부서
부산지부
담당자
이운재
첨부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Q.연금 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 시 사업소득이 결손일 경우(즉, 사업소득이 △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A. 사업소득 시 발생하는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없고,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45조) 따라서 동시소득(사업소득 +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일부정지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지부 (이운재 대리, 051-630-68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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