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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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일시정지액 산정시 자녀학자금 근로소득금액 제외제안
2020.01.10
제안분야
연금지급정지
작성자
윤창수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21
< 연금일시정지액 산정시 자녀학자금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 제안> 연금공단에서는 저의 2018년 연봉 7천만원에 셋째자녀 학자금 지원금 535만원을 더하여 7,535만원에 대한 연금일시정지액을 년간 총 17,709,000원(정지요율 23.5%로 누진 상향, 월 14,757,500×12)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자금을 535만원을 받지 않았으면 연봉 7천만원에 대한 일시정지액 14,152,920원(월 1,179,410원×12월)을 내면 됐지만 결국 학자금을 합해 7,535만원에 대한 일시정지액 17,709,000원을 내게되어 3,556,08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학자금 535만원 받고 학자금의 66.5%나 되는 355만원은 추가 일시정지금 으로 연금공단에 내는 격이 되어 학자금은 180원만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금공단 연말정산시 내가 만져보지도 못하고 공납급 영수증에 따라 전액 학교에 납부한 학자금 지원금은 연간 근로소득 총액에서 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족 > 국가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셋째자녀 국가장학금을 받지 않고 회사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았는데 연금공단에서 66.5%를 가져가 버려 이후부터는 절대로 회사에서 받지 않고 학생 개인자격으로 국가장학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도 웃을 나쁜 제도를 꼭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1.21
담당부서
부산지부
담당자
최예지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의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20조①항1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세무실무상 인정상여(실질적으로는 상여(賞與)의 지급과 동일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세무계산상 상여로서 간주하는 것)에 해당하는 바, 고객님의 연금지급정지액 산정시 학자금을 제외한 소득 금액으로 일부정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제안에 대해서는 부득이 세법에 위배되어 적용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세부사항을 검토한 후 향후 제도 개선 시 관련 부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담당 : 최예지 ☎051-630-68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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