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분할연금청구
2020.01.14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고승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16
분할연금청구권에 대하여
이혼한 연금수급자의 아내가 소송에서 분할연금청구자격을 가졌을때
분할연금청구권은 연금공단에만 청구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연금수급자에게도 청구할수 있는지요?
이혼판결에 의해 분할연금청구권을 가졌으나 서류의 준비등으로 지연됬을 경우
판결일자부터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청구서 접수후수리된 달부터 가능한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1.17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정현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사항의 요지는
1. 분할연금 청구 소송에 따라 청구권을 가질 경우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은 공무원연금공단에만 있는 것인지 연금수급자(고객님)에게도 있는 것인지?
2. 이혼판결문으로 분할연금청구권을 가졌을 경우 청구의 기준과 청구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두가지를 문의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분할연금이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부터 제48조까지 규정된 조항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공무원이 수급하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혼관련 판결 상 분할연금에 대한 청구자격을 가졌을 경우에는 분할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퇴직공무원에게 청구하여 퇴직공무원이 직접 지급하는 것(분할연금 등이 아닌 위자료 성격)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분할연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판결내용에 따라 분할연금수급자격이 생긴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청구하게됩니다.
2.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65세가 되었을 것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동법 제45조 제3항에 따르면 위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모든요건을 갖춘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가 청구시효라 볼 수 있으며, 1호의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의 시점은 혼인관계증명서 상 이혼일자라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고객님의 경우 이혼배우자가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판결을 통해 이혼일자로 명시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진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콜센터(☎ 1588-4321)에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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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