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법 재직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0.01.15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손영덕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17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연금법 중 재직기간에 대한 의문이 있어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제5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5호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여기서 '자녀의 양육'에 자녀의 질병으로 자녀보호를 위한 휴직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해당기간의 2분의 1만 인정되는 휴직인지?
2. 다른기관에서 해석이 필요하다면 해당기관과 부서와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1.15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염효정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개님
문의하신 재직기간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5조 5항 5호에 명시된 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2항 4호에 따른 육아휴직을 의미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자녀의 질병으로 자녀 보호를 위한 휴직"이 간병휴직을 비롯한 기타 휴직이라면 해당 휴직은 감축대상 휴직기간으로, 퇴직수당 재직기간에서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감축됩니다.
(참고로 퇴직급여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 감축 없이 기여금납부기간 모두 인정됩니다.)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가입자관리실 염효정(02-560-2576)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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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