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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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급 중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수입이 있을경우 연금 지급액이 감소되나요?
2020.01.23
제안분야
연금지급정지
작성자
김윤래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24
안녕하세요? 우리부부는 부부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지금은 둘 다 퇴직하여 부부 연금수급자입니다. 이번에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수입을 얻고자 시도중입니다. 그런데 임대수입이 발생할 경우 연금지급액이 감소될 수 있다는데 그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답변

답변일 : 2020.01.23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정지는 연금외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의 일부(연금월액의 1/2범위)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4조제2항) 부동산임대소득은 실제 월임대료로 정지액을 산출하지 않고 국세청 신고 되는 과세소득기준으로 올해기준 월평균 237만원이상시 정지대상으로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본인연금의 최대 1/2한도 내에서 정지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참고 : 공단 홈페이지→주요사업→연금사업→연금수급→연금일부정지 메뉴에서 일부정지 관련 정지금액 "조견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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