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대출받은 대여학자금의 소득공제 여부
2020.01.23
제안분야
대여학자금
작성자
김영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27
안녕하세요~
자녀의 2020. 1학기 대학등록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대출받아 납부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그 아버지의 2020년 연말정산 시
납부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답변일 : 2020.01.23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대여학자금 소득공제여부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교육비를 납입한 것은 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연말정산이 가능하지만, 공단에서 시행된 대여학자금 대부 및 상환내역으로는 연말정산이 진행 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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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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