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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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소급분 납부후 문의
2020.02.26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이상진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2.28
안녕하십니까?
2004년 8월 입사후 당시 사병기간 기여금 소급분에 대해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기억에도 없고 안내장도 못받음) 지금에 이르러서야 공단 홈페이지 내연금 관련자료 검색중 알게되어 며칠전 일시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개인이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더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당시 납부예상금이 약 200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납부한 금액이 11백만원이 넘습니다. 남들보다 많은 기여금을 납부하였다면(군기간 기여금 소급분 납부자 대상으로 비교) 실제 기여금이 크므로 퇴직시 남들보다 유리한 점이 있는지요?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단순 돈만 많이 냈다면 억울한 감도 없지 않아 있네요...
답변
답변일 : 2020.02.28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허응무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병기간 소급기여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유선으로 자세히 안내드린 바와 같이,
고객님이 2004년 8월에 임용됨에 따라 연금취급기관에 군복무기간 산입신청 내역등이 포함된 연금가입 안내문을 발송하여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연산입제도에서 임의산입제도로 변경되었으며, 공무원재직시 언제라도 신청 하실 수 있고, 군복무기간에 대한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 67조 3항)
고객님께서 납부하신 소급기여금은 임용후 장기간이 도래되어 현재 기여금을 기준으로 산정됨으로서 임용후 즉시 신청하는 경우 보다는 금액으로는 많을 수 있으나, 재직기간 가산으로 인한 퇴직급여액 변동 등을 감안하면 유선 안내와 같이 단순 유·불리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2-560-2390, 김미숙)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풀린 날씨만큼 마음까지 포근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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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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