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퇴직수당 문의사항입니다.
2020.03.08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이재욱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3.10
안녕하세요. 업무 보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수당 산정식이 '최종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재직연수별 지급 비율'로 되어있는데 최종기준소득월액이라는게 퇴직 전 대상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인지 전체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인지요? 그리고 기준소득월액 산식 '{(기준소득-공무원 8개 보수 연간 지급액 또는 이에 해당하는 보수) + 공무원 직종·직급별로 지급된 8개 보수별 평균액}÷12월×(1+공무원보수인상률)'의 기준소득 부분은 '해당 직급 기본급*12+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로 보면될까요? 혼자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구석구석 봐도 어려움이 있어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답변

답변일 : 2020.03.09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퇴직수당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수당 산정 시 최종기준소득월액은 대상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01.01. ~ 12.31.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해마다 5월에 재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산정은 ① “개인별 과세소득”에서 “개인별 평균대상 수당”을 차감하고, “직종.직급(계급)별 지급된 ② 8개수당 평균액”을 더한 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별 과세소득 : 전년도 01.01.∼12.31.까지 재직하고 얻은 총 소득 중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 의한 과세소득의 연지급 합계액 ② 8개수당 평균액 :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성과연봉,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 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의 직종,직급(계급)별 지급된 평균 금액 ※ 기준소득월액 산정방법 : (개인 기준소득-개인별 8개수당 연간지급액+직종,직급(계급)별 8개수당 평균액)÷12×(1+ 보수인상률) - 기준소득은 대표적 과세 수당으로 본봉, 가계지원비, 관리업무수당, 교직수당, 교통보조비, 기술업무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특수지근무수당, 경영평가상여금, 기말수당, 직무급, 직급보조비, 자녀학비 보조수당, 담임수당 등이 포함됨. (소속기관 연금담당자 통해 과세수당내역 확인가능)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더 조심을 강조하는 이 때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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