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입주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03.07
김포한강AB15, 803-1501에 입주신청하고자 눈여겨 보고있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홈페이지 안내문구에 '계약만료 90일 전부터 퇴거일자 전까지 신청가능'하다는 내용을 보고 기다렸으나 [입주가능]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아 문의를 드린 결과 아래 첨부파일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퇴거일자가 등록되었다는 것은 현 임차인이 재계약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아닌가요?
★"언제쯤" 신청이 가능할지 다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3.10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양승범
첨부
안녕하세요. 김유경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린바와 같이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세대(김포한강)는 현재 기존 입주자가 재계약을 신청한 세대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해당 세대로의 입주 신청은 불가능하며, 차후 다른 세대에 퇴거자가 나올 경우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경인지부(02-560-2659 양승범 주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니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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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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