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박탈된 배우자의 골프장 회원자격 원상회복 해주세요. !!!!!!!!
2020.06.09
제안분야
복지시설
작성자
조성진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6.18
약 2년전까지는 배우자 혼자 골프장을 가도 회원혜택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배우자 혼자 가면 회원대우를 하지 않겠다며 혜택을 박탈했습니다. 나중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단의 잠재적 회원을 홀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과 같은 공제연금기관협의회와는 협약을 체결해서 골프장 이용시 회원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제연금기관들에게 주는 회원대우 혜택을 회원들의 배우자에게는 해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운영방침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한순간에 박탈한 배우자의 회원자격, 즉시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6.16
담당부서
복지사업실
담당자
민경욱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상록골프장을 이용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 배우자 할인제도 원상회복 요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배우자 할인제도는 좋은 취지로 시작하였으나, 제도를 악용하여 골프장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정도의 부작용으로 인해 배우자 단독으로 골프장을 방문할 경우에는 할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배우자할인에 대해 완전 폐지까지도 검토하였으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을 우려하여 공무원 본인과 함께 내장할 경우에는 할인혜택을 유지하도록 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공제연금기관협의회 기관간 업무협약은 협약기관 상호간의 복지시설공유로 전·현직 공무원 등 회원들에게 더 다양한 복지서비스(리조트, 호텔, 골프장, 장례식장, 웨딩홀 등)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후생복지시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언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들이 보다 더 쾌적한 시설과 좋은 환경에서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복지사업실(☏064-802-2363, 민경욱 대리)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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