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입주 자격에 대한 기준 완화 요구
2020.07.17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한글파일로 대신합니다.
갑작스런 법 개정으로 인해 ''분양권'' 소지자를 ''유주택''자로 분류하는데서 발생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초년생 부부의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답변
답변일 : 2020.07.23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주현
첨부
안녕하세요. 오한기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 자격 완화와 관련하여 의견 제안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전국 55개단지 17,553세대의 공무원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임대주택은 무주택 공무원(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주거지원이 더 필요한 공무원들에게 입주 기회가 우선되도록 무주택기간 및 소득분위 등을 반영한 입주자 선정으로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소유 여부는 국토교통부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며,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분양권은 주택소유로 분류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성큼 찾아왔습니다. 덥고 지친 심신을 잘 다스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426, 이주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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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