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규정에 관하여 제안드립니다.
2020.11.02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정성윤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1.11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공립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저는 2014년 11월 1일 최초 입주하였고 부산공단은 기본거주 최장 기간이 6년으로 2020년 11월 1일자로 기본거주 최장 기간을 다채워 추가 연장 요건에 따른 재계약으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추가 연장 요건은 월세계약으로 신청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추가 연장 요건 1번에 최초 입주일로 부터 4년 이내에 자녀 출산(태아 포함)의 경우 2년 추가 연장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연장 요건에 보면 4년 이내 태아도 포함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최초 입주일이 2014년 11월 1일이니 2018년 11월 1일에 저희 와이프는 임신 5~6개월차로 연장요건에 해당됩니다. 어디에도 부연설명은 없는데 왜 안된다는 건지 이해가 불가합니다. 2021년부터 아이가 어린이집을 등원하는데 임대주택 거주가 2022년 11월 1일에 계약이 종료되어 적응하기 힘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아이는 어린이집을 옮겨야하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방법을 강구 부탁드립니다.
요약 : (연장요건) 입주일로 부터 4년 이내 자녀 출산(태아 포함) -> 담당자 질의 결과 부산의 경우 기본 거주기간이 최대 6년으로 늘어나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받았는데 말 그대로 연장요건이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니 부부공무원의 경우도 동일 항목 연장 요건에 들어가 있는데 그들은 왜 6년 이외에 추가 연장이 되고 동일 연장 요건에 들어가 있는 자녀출산(태아 포함) 요건은 연장이 왜 안되는지 합리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1.04
담당부서
부산지부
담당자
강지우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시는 임대기간 추가연장조건(이하 “자녀출산연장”)은 현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임대기간)제3항제8호 “최초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임신 중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규정은 2019년 12월 20일 신설되어 2020년 7월 1일 시행된 규정으로, 부칙 제1조에 따라 규정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입주한 자는 시행 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고객님께서는 2014년 11월 1일 입주하셨으므로 종전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종전 규정에도 자녀출산 연장조건이 제28조(임대기간)제10항에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조건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또는 출산이 예정(태아)되어 있는 자”로서 자녀 출산일 또는 태아의 출산예정일이 최초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인 경우에 한하며, 4년차에 임신 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입주하시고, 입주일로부터 5년차에 출산을 하신 고객님께서는 자녀출산 연장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덧붙여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4년에서 6년으로 완화한 것과는 별개로 추가연장 조건에 해당될 경우 연장의 종류와 관계없이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알고 계신 부부공무원일 경우 가능하고 자녀출산의 경우 불가능 하다는 내용 또한 현재 임대주택 운영과 상이합니다.
위 설명은 고객님께서 “자녀출산연장”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혹시 추가적으로 문의주실 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지부 임대주택 담당자(☎051-630-67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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