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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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연금법이후 임용자와 기존 공무원의 연금액의 차이
2020.10.29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1.02
2015년 10월에 시보로 임용되어 2016년 2월에 정식공무원이 된 사람이 33년간 기여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6급으로 퇴직하였단 전제하게 65세에 월 얼마가 지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임용된 자와 얼마정도의 차액이 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듣기로는 개정이후 임용된 사람은 33년 납부후 월14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이면 기존 공무원의 절반도 안된단 얘긴데,이게 사실이면 같은 조직에 전혀 다른 공무원이 같이 일한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인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0.30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유보미
첨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미래시점 예상 연금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은 기준보수(보수월액 및 기준소득월액 등)와 재직기간 등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연금 산정 과정에서 매년 보수인상율, 공무원전체 평균 기준소득월액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보수 현가화 및 소득재분배 비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시점의 예상퇴직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개인 기준소득의 정년 퇴직시점까지 변동내역, 보수월액의 현가화 및 소득재분배의 기준이 되는 미래 퇴직시점까지 보수인상률이나 공무원 전체 평균기준소득월액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미래시점의 예상퇴직금 조회가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개정이후 임용된 사람은 33년 납부후 월 140만원 정도 받는다고 단정 지을수 없으며 관련하여 궁금하시면 연금운영실 유보미 대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64-802-267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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