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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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 신용카드 사용시 연말정산ㅇ[서 공제해주자
2020.12.25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이응춘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05
정년 퇴직한지 2년이 되어갑니다 내년부터는 연금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까지 부담한다고 하는데 현직으로 재직할때 처럼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사용금액과 현금사용액 등 을 연말정산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했으면 합니다. 연금소득도 소득금액으로 환산해서 소득세와주민세를 부과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도 부과하면 연금소득자는 소득도 줄어들고 생활이 더 어려워질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직공무원때처럼 연말정산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해주세요

답변

답변일 : 2020.12.29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이승연
첨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43조의4(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라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인적공제를 적용한 금액(과세표준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국세청으로 연금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제안주신 사안은 「소득세법」의 공무원연금소득을 포함한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도 관련으로 사료되며, 국세청으로 제안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연금운영실 이승연(☎064-802-231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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