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소급기여금 관련
2020.12.29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김영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2.31
상기 본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 2년2개월 복무 후 2014년 순경 공채에 입직하였습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 등으로 호봉을 인정받지 않았음에도 군 복무 기간을 근거로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연금공단을 살펴보니 임용 기간 6년5개월이고, 사병기간 2년이 합해져서 총 8년5개월의 근무로 되어 있으며, 사병 구분은 산업기능요원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 호봉과 연금 관련된 것은 별개인지 여부 2. 산업기능요원도 소급기여금을 내는 것이 맞는지 여부 3. 산업기능요원이 소급기여금 납부 시 사병 복무 기간이 더해져서 연금에 합산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2.31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한정숙
첨부
안녕하세요. 김영민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소급기여금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이하“사병산입”이라한다)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3항에 의한 재직기간에 가산되는 기간으로 소속기관의 호봉과는 별개이며, 산업기능요원은 사병산입을 할 수 없는 군 복무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소급기여금 또한 납부 대상이 아님을 안내 드립니다. 현재 고객님의 경우는 공익근무요원으로 24개월 사병산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위 문의내용과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에 병적조회 의뢰 후 확인 결과에 따라 최종 사병산입 가산여부 및 반환여부가 진행될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답변에 추가 문의사항 및 불편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2-560-2269, 한정숙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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