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5년동결 후 인상된 연금인상율 0.5%가 정확히 적용되었는지요?
2021.01.06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최석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08
하나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 연금을 0.5% 인상하였는데 만약.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이 마이나스(-) 였다면 그전전전전전년 인상분은 다 무시하고 직전년 하나만 기준으로 삼아 연금이 깍이는 경우가 생기나요?? 아울러 5년동결(본인은 1년6월)후 전년 소비자물가변동율을 일괄 적용하여 연금 인상한 것은 당초 공무원연금 5년 동결 취지와 법령규정을 공단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것 아닌지요? (5년만 동결되어야 하는데, 5년동안 인상된 변동율이 죽을 때까지 동결되는 결과 초래) 제가 생각하기엔 개인별 기간내(1~5년간) 물가변동율을 합산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만, 제 생각이 틀렸다면 공단에서 적용한 근거와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법률 해석을 정확히 했는지 궁금?)

답변

답변일 : 2021.01.08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① 소비자 물가변동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연금이 감액 되는 것인지, ② '21년에 연금인상 조정 시 동결기간('16~'20년, 5년간)의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합산하여 반영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액의 조정은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35조(연금액의 조정)에 따른 것으로, 동조 제1항에서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0보다 작다면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금인 급여는 줄어듭니다. 한편 연금액의 동결은 법 부칙 제10조(연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법 제35조에 따라 매년 연금액을 조정해야 하지만 이 특례에 따라 5년간 조정하지 아니 하며, 동결이 종료되면 원칙대로 법 제35조(구 제43조의2)에 의거 동결 이전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금년도 인상분만큼 조정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1년 연금조정률에 동결기간 물가변동률을 누적적으로 반영하거나 과거 동결되었던 연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법 부칙 제10조(법률 제15523호, 2018.3.20.) 및 법 부칙 제5조(법률 제13387호, 2015.6.22.) 참조] 아울러 지난 2015년 개혁은 기여금 증가, 연금지급률 하락 등 재직자에게 강도 높은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한시적 연금동결은 연금수급자 역시 이에 상응하여 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일 동결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5년간의 물가변동률을 누적하여 연금액에 반영한다면 일시에 불어난 연금지출이 재정을 더 악화할 것이므로 연금재정안정화라는 기존 개혁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부족하지만 만족하실 수 있는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공단에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및 한파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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