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산출근거
2021.01.15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오기헌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1.19
먼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1기간 보수월액의 현가화 비율산출 공식이 무엇이며, 현가화비율 1.40395244를 산출함에 사용한 5,313,960원, 3,770,000원, 3,800,000원, 그리고 /2의 근거가 무엇인지? 2) 2017. 5. 2.자 퇴직급여 예상액표에 의하면 2기간의 일시금, 퇴직수당 지급 기준소득월액이 8,831,648원이었는데 금회 알려준 2017. 5~ 2018. 4월의 기준소득월액이 8,160,000원으로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 본인의 2기간에 대한 연금산출근거를 보면 평균기준소득월액 7,575,056원 x 67.94% x (1+9/12) x 1.9% =171,1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 1. 1개정 연금법부칙7조 제3항에서는 종전 재직자의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종전규정 법 제46조 제4항에 의하면 20년 초과의 경우 평균보수월액의 2/100를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7,575,056원)에 다시 67.94%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67.94%는 2010. 1. 1시행 시행령부칙 10조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적용비율이 아닌가요?) 4) 2기간 연금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면서 제시한 2017. 5 ` 2018. 4의 기준소득월액이 당초 8,831,646원과 상이한 8,160,000원으로 제시되었고 합계액과 평균액이 맞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부탁합니다 5)2016년도 총 소득액은 99,930,490원, 2016년은 77,114,310원입니다만, 공단에서는 각각 98,730,490원, 76,557,640원으로 산정한 바 사실인지요? 6)퇴직금 지급시 시행령부칙 제10조9항에 따른 2019년도 보수인상율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

답변

답변일 : 2021.01.20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주영
첨부
안녕하세요. 오기헌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1기간 보수월액의 현가화 비율산출 공식이 무엇이며, 현가화비율 1.40395244를 산출함에 사용한 5,313,960원, 3,770,000원, 3,800,000원, 그리고 /2의 근거가 무엇인지? → 1기간의 현가화비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산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21.1.11. VOC 답변 내용 참고) - 2018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5,220,000)x 공무원보수인상률 (1.8%) = 5,313,960원 - 2008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 3,770,000원 - 2009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 3,880,000원 2) 2017. 5. 2.자 퇴직급여 예상액표에 의하면 2기간의 일시금, 퇴직수당 지급 기준소득월액이 8,831,648원이었는데 금회 알려준 2017. 5~ 2018. 4월의 기준소득월액이 8,160,000원으로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퇴직연금 산정 시에는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2항제2조에 따라 평균기준소득월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8,160,000)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160,000원이 적용되고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 산정 시에는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개인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3) 본인의 2기간에 대한 연금산출근거를 보면 평균기준소득월액 7,575,056원 x 67.94% x (1+9/12) x 1.9% =171,1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 1. 1개정 연금법부칙7조 제3항에서는 종전 재직자의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종전규정 법 제46조 제4항에 의하면 20년 초과의 경우 평균보수월액의 2/100를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7,575,056원)에 다시 67.94%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67.94%는 2010. 1. 1시행 시행령부칙 10조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적용비율이 아닌가요?) → 1기간(2009년 이전 기간)의 지급률은 20년까지는 매년 2.5%, 20년 초과연수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되고, 2기간(2010년~2015년)에는 매년마다 1.9%가 적용되며, 3기간(2016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상이한 연금지급률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 3기간 연금지급률 : 2016년(1.878%), 2017년(1.856%), 2018년(7.834%), 2019년(1.812%), 2020년(1.79%) … … … 2035년 이후(1.7%) 4) 2기간 연금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면서 제시한 2017. 5 ` 2018. 4의 기준소득월액이 당초 8,831,646원과 상이한 8,160,000원으로 제시되었고 합계액과 평균액이 맞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부탁합니다 → 2번 답변과 같이 퇴직연금 산정의 경우, 개인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어 8,160,000원(상한액)으로 산출되었으며 합계액은 848,406,312원, 월수는 112개월, 평균은 7,575,056원으로 산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5) 2016년도 총 소득액은 99,930,490원, 2016년은 77,114,310원입니다만, 공단에서는 각각 98,730,490원, 76,557,640원으로 산정한 바 사실인지요? →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전년도소득(1.1~12.31.)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객님의 기준소득은 2016년 98,730,490원, 2017년 76,557,640원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재직하였던 소속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퇴직금 지급시 시행령부칙 제10조9항에 따른 2019년도 보수인상율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종전기간의 보수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2019년도 공무원보수인상율(1.8%)가 반영되어 현재가치화율에 적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번답변 참조)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연금운영실 김화숙 차장(☎064-802-23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국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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