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군소급기여금 관련 문의 2
2021.02.01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남현욱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2.03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문의 1에 이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고, 업무 시간에는 유선 통화가 부담스러워 업무상담으로 문의를 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답변해주신 바와 같이 현재 신청한 재직기간 합산 청구를 취소한 후 퇴직급여를 청구한 뒤 미납금 정산 후 합산하게 된다면, 수령할 퇴직급여의 금액은 어떻게 되고 반납할 합산반납금의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합산 후 인정되는 재직기간은 현재와 같나요? 2. 현재 신청한 재직기간 합산 청구를 취소하고, 추후에 다시 합산 신청을 하더라도 소급기여금은 241,030*21=5,061,630원이 되는 것인가요? 이 경우 추후 합산 신청이 가능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3. 소급기여금 분할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월납부 금액 및 이자율이 어떻게 되나요? 4. 금일 유선 통화시 군복무기간은 합산을 하지 않고 공무원 재직기간만 합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해주시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기억하는 것인가요? 문의 1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년 1월 28일~2019년 5월 24일까지 보호직 9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그 동안 2월 473,540원, 3월 236,770원 4월 236,770원 5월 241,030원 총 5개월분의 일반기여금을 납부했습니다. 보호직 퇴직 후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21년 1월 1일자로 서울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하여 합산반납금으로 소급기여금 241,030*21=5,061,630원을 납부해야하며 2월 28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이자가 가산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는데 왜 소급기여금이 반납급으로 간주되는 것인가요? 공무원연금법과 동법 시행령을 봐도 반납금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을 재직기간 합산 신청 및 승인 후에 반납할 때의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저는 퇴직 당시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합산반납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저는 소급기여금을 전에 납부한 적도 없고 퇴직급여를 수령한 적도 없는데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미납된 군소급기여금은 반납급으로 간주한다는 규정도 없는데 왜 반납금으로 간주되어 소득공제에 있어서 손해를 보아야 하나요? 또한 현급여 기준으로 기여금은 228,380원인데 왜 보호직 시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한 소급기여금 241,030*21=5,061,630원을 납부해야 하는가요? 만약 제가 보호직으로 근무할 때 군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하지 않고 지금 합산 신청을 했다면 228,380*21=4,795,980원 납부를 하면 될 것인데 왜 과거 경력으로 인하여 부당한 손해를 보아야 하나요? 이번에 처음 입직한 서울시 공무원 동기들은 저와 같은 급여를 받고 저보다 적은 소급기여금을 납부할텐데, 그럼 저는 과거 경력으로 인해 혜택을 받기는커녕 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는 군소급기여금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

답변일 : 2021.02.03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김동주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합산 및 소급기여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각 항목별 예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예상퇴직일시금 : 6,259,600원 ② 미납소급기여금 : 5,061,630원 ③ 예상수령금액 : 1,197,970원(①-②/세전) 이후 합산 시 합산반납금은 예상퇴직일시금(6,259,600원)과 이자가산금(퇴직금수령 다음월~합산신청월)으로 산정됩니다. 합산 시 인정되는 재직기간은 동일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사병산입에 따른 소급기여금은 퇴직시점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합산취소와는 무관하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한편, 합산신청은 재직기간 중(퇴직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경과에 따른 이자가 가산되므로 이 점 양지바랍니다. 3. 합산반납금 납부방법 변경(일시 → 분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재직공무원 - 재직정보 - 재직기간합산/사병 - 합산 납부방법 변경 신청등록/신청서 ※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 공단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연금서식 - 합산반납금 납부방법 변경신청서 검색 및 작성 후 팩스(02-560-2843) 또는 우편(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 5층 합산담당자 앞)으로 송부 분할은 최대 60회까지 가능하며 이자율은 2021년을 기준 연 1.25%입니다. 이에 따른 월 납부금액은 분할횟수에 따라 다르므로, 우리 공단 콜센터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합산반납금을 기준으로 21회 분할로 계산했을 때 월 납부금액은 243,800원입니다. 4. 공무원연금법제25조에 따라 결정된 재직기간이므로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는 기본재직기간 5개월과 사병산입기간 21개월로 퇴직하시면서, 재직기간이 2년 2개월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기본재직기간과 사병산입기간을 분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총 재직기간 2년 2개월 중 5개월만 합산하는 식의 일부합산은 가능합니다. 단, 이러한 일부합산은 상기 1과 같이 퇴직급여 청구 및 미납금 정산 작업이 선행된 경우에만 승인가능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춘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날이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마음만은 따뜻한 봄맞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2-560-2389, 김동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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