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2014년 연말 퇴직자 2016년 1월 연금인상없이 6년 동안 인상동결은 불합리합니다.
2021.02.01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장선동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2.03
-2014년 12월 31일 퇴직한 공무원입니다.
-2015년 1월부터 연금을 수급했는데, 2016년 1월 물가상승분의 인상이있어야
하나
-2016년 1월부터 5년간 연금 인상율 동결 방침에 따라 인상없이 6년간인상액 동결적용
-2021년 동결 해제시 5년 동결과 6년 동결자가 동일한 인상율(0.5%) 적용은 헌법상의 평등권에 침해를 받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2.03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는 '14.12.31. 퇴직 후 '15.1월부터 연금이 개시되었고 '16년부터 '20까지 5년 간 연금이 조정되지 않아 햇수로 6년 간 같은 액수의 연금을 받았는데 5년 동안 연금이 동결된 자와 다를 바 없이 '21. 1월에 0.5% 연금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로 보이니 이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므로 이 기준에 비춰 고객님의 연금 조정이 다른 연금 생활자분들과 달리 6년 간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살펴봅니다.
연금액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상 제35조(연금액의 조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입니다. 하지만 '15년 연금법 개정 시 법 부칙 제10조(연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 '16.1.1.부터 '20.12.31.까지는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어 지난 5년간 연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이 최초로 받으신 '15.1월의 퇴직연금액은 2,758,119원인데 이는 '14.12.31. 퇴직 시점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연금액 2,722,724원에 '15.1월 당시 연금 인상률 1.3%를 반영한 액수입니다. '16년부터는 위 특례 조항에 따라 5년간 연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고객님 입장에서는 연금 동결이 6년 간 지속된 것처럼 보이지만 연금 조정을 하지 아니한 횟수는 5회로서 다른 연금수급권자와 같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16년 이후 퇴직자의 경우 퇴직 시기에 따라 연금동결 적용기간이 짧으므로 불합리하다고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년 이후 재직기간이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퇴직 후 5년간 연금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기여금 인상, 연금지급률 인하 등 '15년 개혁으로 재직자에게 적용된 부담과 연금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부담을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20년까지 동결한 것입니다.
향후 '16년 이후 퇴직자와 이전 퇴직자를 구분하여 물가변동률을 차등적용하거나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금개혁 효과를 이중으로 적용받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결정은 국회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 공단은 추후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적용기간 차이를 고려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의 설명과 관련하여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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