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국민연금 조기수령취소와 공무원연금지급시기
2021.03.25
제안분야
공적연계
작성자
김광옥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3.29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 20년 납입 후 국민연금과 연계를 신청하여 현재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년퇴임까지 국민연금을 납입하게되면 15년을 불입하게 되어 65세부터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각각 발생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60세에 조기수령 신청하면 공무원연금도 60세부터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조기수령 중에 조기수령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원래대로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게되면 공무원연금도 지급 정지되고 65세부터 수령하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3.25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성수
첨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김성수입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자가 조기수령을 취소할 경우 공무원연금 개시 변경 여부로 확인됩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경우 각 연금법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수급자로 분류되므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받게 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한 이후 조기수령 지급정지를 통해 국민연금 개시연령을 종전으로 되돌린다 하더라도, 이미 조기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연계가 취소되고 각 연금법을 적용하였으므로 공무원연금은 계속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례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특이한 사례이므로 의사결정을 결정하기 전에 재문의를 통해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 제도의 존재 여부를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 064-802-2462)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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