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2021.3.16 공무원연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의
2021.03.25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응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3.29
□ 근무경력
-군경력 : 1991.1.14~1991.7.16(6개월)
-당초경력기간 : 1096.7.25~2011.12.26(15년 6월)
-형사사건으로 경력단절
-재임용 : 2020.11.23.~계속
-합산연기금 승인되어 반납시작일 : 2021.1.20.(60개월 분활 상환)
□질문요지
1. 저읜 경우 당초경력은 전부 인정이되는지 여부
2. 당초경력 1/2만 인정된다면 인정이 군경력과 당초경력해서 8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3. 당초경력이 인정된다면 잔연합산연기금 반남금 잔액을 모두 일시불로 납무하고 2024년 11월 22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20년 근무로 퇴직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받을 수 있다면 대략적인 금액과 공무원 연금 개시시기는 언제 쯤 되는 지요?
4. 2021.12.31.일 퇴직시 20년이 안되어도 공무원 연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수령개시시기 대략적인 수령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답변일 : 2021.03.29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지재현
첨부
안녕하세요. 김*주 고객님.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연금법 영 제61조제8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금인 급여(「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급여 포함)를 반납하지 않고 재직기간을 합산한 사람과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아 합산반납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직기간을 합산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객님의 경우
종전 재직기간 중 형벌등에 따라 급여제한을 받았으며 제한 받은 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재임용 후 재직기간합산을 통해 합산반납금을 급여제한 금액이 아닌 제한받기 전 퇴직급여액을 합산반납금으로 납부중이므로 고객님은 2021.3.16.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 【재직기간 합산 시 급여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1~2) 합산승인 전기간 17년은 전부 인정
질문3~4) 2016년 연금법 개정으로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퇴직연금 수급요건 충족되었으며 퇴직 시에 합산반납금 미납액은 일시상환
연금지급개시연령은
2016~2021년 퇴직시 : 60세
2022~2023년 퇴직시 : 61세
2024~2026년 퇴직시 : 62세
2027~2029년 퇴직시 : 63세
2030~2032년 퇴직시 : 64세
2033이후 : 65세
위 내용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금운영실(0648022596, 지재현과장)로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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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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