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공무원도 노인연금 지급해야 합니다.~~^^
2021.04.14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김진호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4.23
공무원 퇴직자들은 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재산이 없어도 노인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복지부 담당부서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국가로부터 이미 한번 혜택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지급할수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 퇴직금과 연금은 혜택이 아니라 공무원이 일한 댓가로 국가에서 50%절반을 법과 제도에 따라 의무적 적립한 것 뿐이다. 국가에서 공무원에게 혜택을 준것이 아니라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 한 것 뿐이다. 국민연금도 근로자가 일한 댓가로 기업에서 국민연금의 50%를 적립금으로 납부하고 부담한다. 이것은 기업이 법과 제도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이행 한 것 뿐이며 근로자에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니다. 공무윈연금은 사용자가 국가이고 국민연금은 기업이 다를 뿐이다. 그런뎌 공무원 퇴직자들에게만 노인연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차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만든다. 과거에 어텋든 현재 생활이 힘들면 지급해야 한다.

답변

답변일 : 2021.04.14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소희
첨부
안녕하십니까? 김**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공단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공무원이 퇴직 후에 수령하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은 법과 제도에 따라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납입한 기여금 50%와 국가가 납부한 부담금 50%를 적립하여 마련된 재원에서 지급되는 것인 바,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은 국가로부터 수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복지 차원의 수혜의 성격이 강한 기초노령연금과 그 성격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의 이중수혜 금지를 목적으로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또는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공단의 소관 법률로, 관련 개정 절차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 산하 기관인 우리 공단은 기초연금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공단은 범정부 차원의 복지 제도 발전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기관에 고객님의 의견을 전달하여 충분한 제도 연구 및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및 기타 질문 사항에 대해 연금운영실 김소희 주임(064-802-2663)에게 연락주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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