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법 문제점
2021.05.04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심종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06
연금이 줄어드는 이유. 신규공무원의 대거 증원으로 현재퇴직을 몇년정도 앞둔 공무원의 연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데. 공무원 봉급인상분으로 연금을 올려줘야하는데 전체 공무원보수로 연금을 계산함으로 대규모 신규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기존 공무원의 연금및 퇴직수당이 감액또는 거의 오르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법의 모순점이라 생각합니다. 또 신규공무원을 감소시키면 연금이 많이 오르는 점도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형평성의 문제라 봅니다. 이점 개선해야할 문제점이라 보는데 어떤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06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는 퇴직 시점 연금액이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오르지 않고 신규 공무원 증감에 따라 많거나 적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공단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위해 신규 공무원 증가 등으로 인한 공무원 평균 보수 수준의 하락이 어떻게 (예상) 퇴직 시점 연금액 감소로 이어지는지 부연 설명드립니다. 연금은 보수와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산정방식은 재직시점 시행 법령에 따릅니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은 (예상) 퇴직시점 화폐가치로 환산합니다. 이를 연금의 재평가라 하고 연금액 중 '09년 이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재평가 할 때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변동률을 사용합니다. 쉽게 ‘원금’에 해당하는 ‘재직기간별로 산정된 연금’에 ‘이자율’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변동률’을 사용하여 퇴직시점까지 가산할 이자를 더해 퇴직 시 연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계속 증가해오던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올해 처음 하락하였습니다. ('20년 539만원 → '21년 535만원, △4만원)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임용공무원 증원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직 '20년 연가보상비 예산 삭감, 보수인상률 하락('20년 2.8% → '21년 0.9%)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09년 이전의 연금액을 퇴직시점(또는 고객님께서 본인의 예상퇴직금을 조회하는 시점) 기준으로 ‘재평가(현재가치화)하는 이율’이 전년에 비해 오히려 1.06% 낮아져 (예상)연금액이 감소한 것입니다. 여기서 ‘재평가하는 이율’은 앞서 말씀드린 “①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10년 대비 퇴직시점 평균액 변화율, 이하 ‘①’이라 합니다)만 적용토록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과 “②공무원 보수인상률”('10년부터 퇴직년도까지 누적 인상률, 이하 ‘②’라 합니다’) 중 ‘큰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재평가 이율 도입 이래 ①이 ②보다 항상 높았습니다. 작년('20년 5월) 기준 ①은 42.40%(=539만원÷378.5만원), ②는 35.12%이었고, 올해(‘21년 5월 기준)도 ①은 41.35%(=535만원÷378.5만원), ②는 36.34%입니다. 올해는 전년에 비해 ②는 1.22% 증가하였으나 누적 변동률로 따지면 여전히 ①이 ②보다 크므로(41.35%>36.34%) ①이 1.06%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①을 사용한 것입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보수인상률(②36.34%)로 '09년 이전의 연금액을 재평가한다면 현재 고객님의 예상퇴직연금액(①41.35%로 재평가된 것)보다 더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 연금액 재평가 방식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연금액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고객님 연금액 산정에 ①을 적용하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연금액을 보수인상률로 재평가 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금액을 보장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다만 퇴직 시점의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 미지급, 낮은 보수인상률,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 비중 감소와 신규 임용자의 증가 등)로 인해 연금액이 낮아지거나 반대로 연금액이 과도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등 연금의 변동성이 큰 점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공단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발생한 (예상)퇴직 연금액 감소 현상과 더불어 지금까지 적용되었던 기준이 연금액을 과도하게 증가시킨 것은 아닌지 등을 포함하여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코로나19 시국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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