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작년보다 감소한 퇴직연금 예상금액
2021.05.06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현경섭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10
안녕하세요.
퇴직을 1년 남겨놓은 교육공무원입니다. 퇴직을 앞두니까 퇴직연금을 수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작년에 퇴직하는 것보다 올해에 퇴직하면 연금이 2만여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2퍼센트를 넘는다고 하는데 2퍼센트 넘게 연금이 늘어나지는 못할 망정 어찌된것인지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은행에 정기예급으로 맡겨놓아도 원금보다 줄어들지는 않는데 말입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07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주영
첨부
안녕하세요.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급여는 개인별 적용보수(보수월액 및 기준소득월액)와 재직기간, 연도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 ’09년 이전기간의 퇴직급여 중 연금은 ’07년~’09년까지 평균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시금은 2009년말 보수월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보수월액과
평균보수월액은 과거 금액이기 때문에 퇴직시점(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 이때 평균보수월액 등에 적용하는 현가화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누적된
공무원보수인상률(’10년~’21년)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자의 금액이 높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현가화율로 적용하고 있는데,
○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전년대비 4만원 감소(539만원→535만원)
하면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이 하락(42.40%→41.35%)함에 따라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의 5월 예상퇴직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이 긴 경우 감소폭이 좀 더 크게 발생합니다.)
※ 현재가치환산율(현가화율) 이란?
☞ 공무원연금법(제9905호, 2009.12.31.) 개정에 따라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용보수(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가 변동되었습니다. 2009년 보수월액 및
평균보수월액을 퇴직시점(재직자는 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가화하는것임.
(2가지 방법으로 현가화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함)
○ 이런 상황이 발생된 점 안타깝게 생각하나, 코로나19에 따른 공무원의 고통분담
차원으로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연가 사용 권장, 연가저축 확대 및 전년대비
낮은 공무원 보수인상률(2.8%→0.9%) 원인과 더불어 소득이 낮은 신규 공무원의
증가로 저소득 단기(5년 이하) 재직자 비율증가와 고소득(20년 이상) 공무원 비중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전년
대비 4만원 감소(539만원→535만원) 하게 되어 연금액(또는 증가폭)이 감소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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