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합산반납금 납부액보다 적은 퇴직(연금)일시금
2021.05.06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정현찬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10
저의 2009.12.31 이전의 퇴직급여재직기간은 전체(3년1월)가 재직기간합산기간으로 동기간에 대한 합산반납금으로 6,352,620원을 2018.12.11에 납부하였으나, 현재 동기간에 대한 퇴직일시금은 5,631,092원으로 수년전의 합산반납금 납부액보다도 훨씬 적고, 합산특례를 적용한다하더라도 납부액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이로 미루어 동기간에 대한 퇴직연금(89,477원)도 낮게 산정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않으며, 불리하면 합산을 안하면 될거아니냐고 답하지는 않겠지요? 퇴직급여 산정에 문제가 있는지(소득월액, 평균소득월액, 현가화율 등등...), 아니라면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납득 할수 있는 설명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06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성수
첨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김성수입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은 합산반납금에 미달하는 예상퇴직연금일시금으로 확인됩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직연금 산정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계산식으로 결정되며 고객님이 납부한 합산반납금과 무관합니다. 현재시점의 퇴직연금예상액을 수기 검증하였으며 검증 결과는 정상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 064-802-2462)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