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은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2021.05.11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고연석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13
연금지급은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 ? A는 9급부터 6급까지 공무원 경력 30년이며, 그중 6급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했습니다. ? B는 9급부터 6급까지 공무원 경력 25년이며, 그중 6급은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이고, 5급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공직생활 했다면 연금은 A와 B중 어느쪽이 많은지 ? 일부에서 B의 연금이 A의 연금보다 많다고 하는데, 근무연수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는지, 직급에 따라 지급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11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심나영
첨부
안녕하세요. 고연석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퇴직연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금월액은 개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2009년 이전은 보수월액) * 재직연수 * 지급률로 산정됩니다. ○ 따라서 개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2009년 이전은 보수월액)이 클수록, 재직기간이 길수록,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연도의 지급률이 클수록 연금월액이 크게 산정됩니다. ○ 2009년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2007, 2008, 2009년의 보수월액 평균액을 사용하므로, 해당 기간의 직급 및 호봉이 높은 사람이 더 큰 보수월액을 적용받을 것입니다. ○ 2010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개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사용하므로, 같은 직종, 직급이더라도 개인마다 지급받은 각종 수당 등의 차이로 인해 평균기준소득월액이 다를 수 있어 단편적으로 직급이 높다고 하여 연금월액이 크게 산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지급률은 현재 매년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이므로, 보다 이른 시기에 임용되어 2009년 이전의 재직기간이 길수록 높은 지급률을 적용받는 기간이 길 것입니다. 이처럼 연금월액은 단순히 직급이나 재직기간에 의해 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436, 심나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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