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퇴직급여) 삭감에 대하여(1)
2021.05.12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오세창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14
안녕 하십니까 이제 정년을 1년 9개월 남은 현직 교사입니다. 33년이 지나도 연금이 해마다 1~2월중에 7~8만원 정도는 올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올해는 1~2월에 오르지도 않고 5월에 보니까 오히려 15,000정도 감소 한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물론 퇴직수당도 200,000원 이상 감소 되었구요 위에 비슷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 하신분이 있어서 봤는데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를 잔뜩 적어서 올려 놨더라구요. 복잡해서 잘 이해가 되질 않을뿐더러.... 하지만 어떤 이유로던 사전 공지하고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과 또 인상시기가 다른것은 누가 결정하나요? 올해 2월에 퇴직한 친구와 전 경력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저의 연금을 비교해보면 8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한달에 8만원이면 백세시대에 90세까지 받는다 해도 3천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내가 더 오래 근무 했는데 더 많이 받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더 근무한 사람이 8만원정도 줄었던 것은 어떤 이유로도 너무 불합리 하지 않나요? 아니 언제 퇴임할까 고민중에 있고 힘들어도 그래도 참고 더 근무하면 조금이라도 연금이 오르니까 참고 퇴임하지 않고 견디며 현직에 있는데 이렇게 연금이 삭감될줄 알았으면 고민 없이 퇴임 했을텐데... 사전 공지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지금까지 한번도 삭감된 적이 없었는데...

답변

답변일 : 2021.05.14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이지숙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단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급여는 개인별 적용보수(보수월액 및 기준소득월액)와 재직기간, 연도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 ’09년 이전기간의 퇴직급여 중 연금은 ’07년~’09년까지 평균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시금은 2009년말 보수월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보수월액과 평균보수월액은 과거 금액이기 때문에 퇴직시점(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 이때 평균보수월액 등에 적용하는 현가화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누적된 공무원보수인상률(’10년~’21년)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자의 금액이 높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현가화율로 적용하고 있는데, ○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전년대비 4만원 감소(539만원→535만원) 하면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이 하락(42.40%→41.35%)함에 따라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의 5월 예상퇴직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이 긴 경우 감소폭이 좀 더 크게 발생합니다.) ※ 현재가치환산율(현가화율) 이란? ☞ 공무원연금법(제9905호, 2009.12.31.) 개정에 따라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용보수(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가 변동되었습니다. 2009년 보수월액 및 평균보수월액을 퇴직시점(재직자는 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가화하는것임. (2가지 방법으로 현가화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함) ○ 이런 상황이 발생된 점 안타깝게 생각하나, 코로나19에 따른 공무원의 고통분담 차원으로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연가 사용 권장, 연가저축 확대 및 전년대비 낮은 공무원 보수인상률(2.8%→0.9%) 원인과 더불어 소득이 낮은 신규 공무원의 증가로 저소득 단기(5년 이하) 재직자 비율증가와 고소득(20년 이상) 공무원 비중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전년 대비 4만원 감소(539만원→535만원) 하게 되어 연금액(또는 증가폭)이 감소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연금 산정방법은 올해 5월에 새롭게 변동된 부분이 아니고, 연금법 상 산식대로 기존과 동일하게 계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추가로, 예상퇴직금의 변동시기는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는 매년 5월 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연금운영실(이지숙 과장, 064-802-248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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