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평균기준소득월액 감소의 의문점> 답변의 의문성
2021.05.13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영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17
5월 9일 자 <평균기준소득월액 감소의 의문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적용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원의 연가사용의 적극권장, 연가저축제도 활성화 등으로 인한 연가보상비 지급액 감소 및 전년대비 낮은 보수 인상률('20년 2.8%→'21년 0.9%) 과 최근 몇 년간 매년 7만 명 이상 신규공무원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소득 평균액이 높은 공무원의 퇴직 증가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여 전년대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잡 다양한 원인을 단순히 수치화 하기는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에서
1. 연가저축 제도는 16년 부터 시작되고 있었으며 언론기사에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전액(3953억원) 삭감이라는데 120만 공무원에게 1인당 월 3만으로 개인 호봉 상승분으로 충분히 상쇄 될 것 입니다.
2. 21년 낮은 보수인상율(0.9%)은 33년 기여금 납부 완료자에게는 연금산정 1기간에 적용되지 않으며 연금 90% 정도가 1기간이 적용되므로 20년 인상율 2.8%가 적용되니 인상 계산이 훨씬 크며 0.9%는 내년에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영향을 줄 것 입니다.
3. 매년 7만명 증원 답변도 정부가 5년간 17만 증원이면 연 3.4만 명으로 오차가 크며 공단의 통계자료실 그래프에도 20년은 아직 안 보입니다만 18년에서 19년은 약 2만명 정도 증원이 보입니다.
4. 기준소득월액의 산정에 복잡 다양한 원인으로 수치화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항목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수치화가 없이 어떻게 평균기준소득월액이 나옵니까?
본봉 ,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등의 개별 항목이 통계 없이 평균기준소득월액이 산출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작업은 공단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 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증가와 감소의 큰 몇 개의 항목은 수치화 공개가 가능해 보입니다.
5.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연금 산정의 여부와 문젯점 지적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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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감소만 답변 주셨지만 실제 느끼기는 2.8% 봉급인상과 그에 다른 각종 수당 인상, 호봉 상승분을 생각하면 인상 폭은 적을 모르지만 최소한 전년도 비교해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감소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17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염효정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공무원연금법 및 시행령에 따른 개인 기준소득월액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년도 만근무자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 - 평균 대상 8개 보수 + 공무원 종류·직급·계급별 8개 보수 평균액) ÷ 12 × (1 + 당해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만근무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자
*기준소득 :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라 지급받은 전년도 연간소득 중 과세소득
*평균 대상 8개 보수 :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직무성과금,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2)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공무원 전체(전년도 만근무자만 포함)의 기준소득월액 총액 ÷ 공무원 전체(전년도 만근무자만 포함)의 수
고객님께서는 2021년의 보수인상률이 올해가 아닌 내년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영향을 줄 것이며, 연금 산정 1기간의 적용을 받는 33년 기여금 납부 완료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산정식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당해연도의 보수인상률이 곱해지므로 2021년의 보수인상률 0.9%가 올해 기준소득월액과 평균액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만근무자의 전년도 소득을 기초로 기준소득월액과 평균액을 산정하므로, 33년 기여금 면제 여부나 연금 산정 1기간은 평균액 산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기준소득월액은 기준소득이라는 총괄소득에 평균 대상 8개 보수를 가감하여 산정하므로 개별 수당별로 산정내역을 수치화하고 있지 않아 요청하신 사항은 제공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2018.9.21.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에서는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나, 개정 후 ‘상시’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당 근무시간과는 관계없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만근무자에 해당한다면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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