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내년에는 그런 일 없기를 바라면서...>
2021.06.01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김영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6.02
현 연금법은 2010년 개정되어 10여 년이 넘어 갑니다.
제도란 10여 년 쯤 운영하다 보면 문젯점이 생기고 개선해 나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껏 연금법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현 연금법은 복잡한 연금산정식에 많은 항목이 있는데 몇 가지의 항목의 변수로 납득이 힘든 상황이 발생했는데 특히 전년도 보다 절대액이 준 것은 봉급인상, 물가인상, +금리, 집값 상승, 작년 세수 대폭 증가에 의한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검토 등 사회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고 역전현상도 공정과 정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직에서 있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특정집단에 특혜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정의 사례를 보면
① 1기간 연금산정에 기초가 되는 2010년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을 2016년 5월부터 371.5만원에서 378.5만원으로 상승시켜 1기간 연금을 결국 낮추어 놓은 이유에 대한 질의에서-[2016년 5월부터 적용되는 연금산정 보수(2015년 소득)인 기준소득월액 산정시 직급보조비가 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1974호>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서 2015년 소득 중 직급보조비 평균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2008년도와 2009년도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각각 더하여 산정하도록 인사혁신처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라 답변도 있고
②올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되면서
[시행 2021. 3. 16.] [대통령령 제31537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공무원연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사람이 종전의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 퇴직 후 재임용 전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인상률 대신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화 하도록 하고,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산정할 때에도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에 대한 상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장이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공무원연금대출 이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연 3퍼센트의 이율 하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등으로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예상퇴직금 조회가 공단 홈피에서 가능했지만 지금은 많은 변수로 불가능 하겠금 되어 많은 공무원이 문제 제기 하는데 초기에는 고려 해 보겠다는 답변이 어느 새 흐지부지 된 것 같고 년도 마다 평균기준소득월액 발표에 대다수 공무원들 특히 퇴직을 앞둔 사람이 불편해 하고 당해연도 5월 되어야 알 수 있는 깜깜이 연금제도라는 것도 참고 해 주시고 내년에도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신규공무원이 대폭 산입 되는 것 같고 올해 낮은 봉급인상율(0.9%)로 기준소득 증가가 큰 기대가 어려운 상태에서 내년도 봉급인상율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불안정한 상황인데 올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 입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6.02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는 저희 공단의 기존 답변,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31537호)의 개정사유 등을 언급하시면서 문제가 있는 법령은 수시로 보완해 왔듯이 이번에도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져서 매년 5월 예상퇴직연금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드는 현상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지난 5.31. 고객님께서 “전년도 대비 연금 및 퇴직수당 절대액 감소 개선책” 이란 제목으로 염려하고 제안하신 방향과 동일한 내용으로 현 산정방식의 변경이나 새로운 방식의 도입은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법령 개정 여부의 가능성을 당장 확정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수차례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법령의 개정은 특정 조치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 풍선효과를 일으키지 않고, 정부·국민 등 여러 시각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접점을 찾아 개정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고객님께서 제안하시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있을 것이라고 당장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 외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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