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재계약 관련
2021.06.01
제안분야
입주연장신청
작성자
황윤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6.03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주택 재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입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계약기간이 금년 8월1일까지라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분양받은 주택이 있고 그 입주기간이 금년 10월~11월30일까지입니다.
주택을 분양받았을 경우 재계약 기간은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기간까지(이 경우 금년 11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녀 둘이 중학교 3학년과 2학년에 재학하고 있어서 학년을 마치는 내년 1월 5일까지는 현재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으로 만약 금년 11월에 퇴거를 하여 전학을 가야 한다면 학년이 거의 끝난 시점이라 학업과 학교적응에 상당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재계약 기간을 내년 1월 5일까지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규정상 어쩔수 없다고 한다면 입주민으로서 별 도리가 없겠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주택사업이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가급적 피치못할 개별적 사정도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6.02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김수미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대주택 거주기간은 기본적인 자격(무주택 등)을 충족하는 조건에서 기본 거주기간(2+2년), 특별연장 2년(부부공무원 등), 월세 연장 2년이며, 분양주택이나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배우자가 분양받은 경우 포함),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 제5항에 따라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에 한하여 임대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입장은 이해됩니다만 한정된 임대주택으로 문의주신 중학교 자녀 전학 관련으로 추가 연장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임대주택 만료일은 분양에 의한 재계약 신청을 한 후 입주지정기간 변동이 있을 시 입주지정 안내문을 보내주시면 입주기간까지 연장처리 해 드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덥고 지친 심신을 잘 다스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인지부(02-560-255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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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