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급여 관련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2021.06.14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김덕수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6.15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지사항 팝업과 마찬가지로 이번달에 예상퇴직금을 조회하니 이전달 보다 금액이 감소되어 있네요.
<질문1> 21.5.~22.4월까지 적용되는 '공무원 개인별 기준소득월액'은 이 기간 어느 월에 퇴직을 해도 똑 같이 1년동안 적용되나요?
<질문2> '퇴직연금 예상액' 표에 나오는 '적용보수'에서 2, 3기간의 '개인 평균 기준소득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이란 의미가 무엇이며, '2016년 이후 소득재분배 반영 평균 기준소득월액'이란 무엇입니까?
<질문3> 저의 경우 작년(20년)초에 합계 6급 33년으로 기여금을 종료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5월부터 현재의 퇴직급여(21년도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산정결과 반영 후)는 내년 4월까지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 맞나요? 퇴직급여(퇴직연금+퇴직수당)가 인상되는 경우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내년의 공무원 보수인상 등)
<질문4> 퇴직월 기준 현가화는 '09년 이전 급여에 대해서만 적용하나요?
2기간('10~'15년), 3기간('16년 이후)에는 관계가 없는지요?
<질문5> 21년 8월말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와,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 후 퇴직하는 경우를 비교하는 경우 어느때의 퇴직급여가 더 높을 지 알수 있을까요?
이 경우, 올해 퇴직 후 연금 수령시 물가상승분만큼 연금월액도 인상될 것으로 생각되나, 계속 재직하다 내년 초에 퇴직하면 재직기간 동안은 공무원 보수 인상분 외에는 증가될 것이 없을것으로 봅니다.(재직기간에는 연금 수령자처럼 물가인상분 처럼 인상되는 경우는 없겠지요?)
<질문6> 그런데 왜 하필이면 '09년 이전 급여의 현가화시에 보수가 낮은 신규 공무원의 증가로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감소할 것인데, 이들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나요?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작년처럼 연가장려로 연가보상비를 못 받거나 적게 받으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감소하나요?
이것 저것 질문하다 보니 조금은 중복되는 경우도 보이는데, 번거롭겠지만 문항별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6.15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박경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예상퇴직급여 감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매년 5월 산정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은 5월부터 다음연도 4월까지 적용되며 이시기에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2. 기준소득월액이란 2010년 이후기간 기여금 및 급여산정의 기준보수로 전년도 공무원 보수관계법령에 의한 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재분배란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3조 제2항에 명시된 사항으로 퇴직 전 3년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대비 본인의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상대적 비율을 구하여 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수치이며 2016년 이후 매년 연금지급률의 1%는 소득재분배하고, 1%를 제외한 연금지급률 및 재직기간 30년 초과 시점부터는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합니다.
3. 33년 기여금 납부가 종료된 공무원의 경우 매년 5월 1일 적용되는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변동률로 1기간(2009년 이전기간) 산정된 퇴직급여를 현재가치화하고 매년 1월 1월 발표되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이 예상퇴직급여에 변동되므로 이에따라 예상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현재가치화는 2009년 이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퇴직급여에만 적용됩니다.
5.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매년 1월 1일에 고시되는 것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에게는 해당이 없으며 퇴직하여 연금을 수급중인 공무원에게만 적용됩니다. 21년 8월말 퇴직과 22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발표 후 퇴직에 대한 유불리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안내가 불가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6. 올해 5월 발표된 전체공무원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가장 큰 감소사유는 코로나 19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났고 초과근무수당 등 기타수당이 감소한 영향입니다. 2009년 이전 보수월액 현가화는 소득구간별로 공무원의 평균액을 구하는것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현재 공직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공무원의 소득을 평균낸 것이므로 신규공무원 및 퇴직예정 공무원 등 전부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퇴직급여 관련 문의사항은 우리공단 연금운영실(064-802-2408, 박경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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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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