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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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액 결정은 퇴직월의 예상퇴직급여액 인가요?
2021.06.14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김덕수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6.15
안녕하십니까?
명예퇴직을 앞둔 재직자 입니다.
매월 받을 퇴직연금액과 퇴직수당은 퇴직하는 월의 예상 퇴직급여액으로 결정되는 것이지요?
6급 33호봉으로 끝난(기여금 종료)재직자는 매년초 공무원 보수 인상외에는 매월 예상퇴직급여액이 동일한가요?
기여금 종료된자는 일반적으로 매 1년마다 약 얼마의 퇴직연금액 인상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또한 퇴직급여가 인상될 수 있는 조건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간단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6.15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박경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예상퇴직급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상퇴직급여는 조회시점을 퇴직일로 가장하여 단순 계산된 예측치이므로 실제 퇴직시의 퇴직급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퇴직급여가 인상되는 월은 매년 1월 1일 공무원보수인상률, 매년 5월 1일 전체공무원기준소득월액평균액 변동률(2009년 이전기간 현재가치화) 입니다.
아울러 기여금납부 종료 공무원이 매 1년 인상되는 예상퇴직급여액은 조회 또는 산정이 불가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우리공단 연금운영실(064-802-2408, 박경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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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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