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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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월지급액이 왜 줄어들었나요?
2021.07.01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임채석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7.05
1. 월 연금 지급액과 관련하여 작년 금액과 올해 금액을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2. 메인 홈페이지에 0.5%가 반영되어 월 연금액이 인상된다고 보여주는 건 뭔가요.

답변

답변일 : 2021.07.12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강수경
첨부
임채석고객님,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급여는 개인별 적용보수(보수월액 및 기준소득월액)와 재직기간, 연도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됩니다.(관련근거 법 부칙 제15523호, 2018.3.20. 제15조 및 영 부칙 제29181호,제10조) ○’09년 이전기간의 퇴직급여 중 연금은 ’07년~’09년까지 평균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시금은 2009년말 보수월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보수월액과 평균보수월액은 과거 금액이기 때문에 퇴직시점(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평균보수월액 등에 적용하는 현가화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누적된 공무원보수인상률(’10년~’21년까지 36.34%)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41.35%)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자의 금액이 높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현가화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0년 소득)이 전년대비 4만원 감소(539만원→535만원)하면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이 하락(42.40%→41.35%)함에 따라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의 5월 예상퇴직금액이 감소하거나 인상폭이 과거에 비해 낮은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가치로 환산한 보수월액에다 연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연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는 금년도 퇴직자에게는 이대로 적용되지만 2022년 이후 퇴직자는 2022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및 2021년 소득을 기초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결정에 따른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을 다시 산정합니다. 선생님께서는 2022년 6월 퇴직예정인 경우에는 금년도 기준으로 안내된 연금으로 산정되지 않고 2022년 기준금액으로 산정되고, 재직기간 증가에 따른 연금이 인상되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이러한 예상연금액 감소현상은 사학연금 등 타 직역연금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가치환산율(현가화율) 이란? ☞ 공무원연금법(제9905호, 2009.12.31.) 개정에 따라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용보수(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가 변동되었습니다. 2009년 보수월액 및 평균보수월액을 퇴직시점(재직자는 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가화하는 것임.(2가지 방법으로 현가화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함) ○ 현재가치환산 기준이 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낮아진 사유는 금년도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공무원의 고통분담 차원으로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연가보상비 감소(국가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예산 삭감) 및 전년대비 낮은 공무원 보수인상률(2.8%→0.9%) 원인과 더불어 ○ 소득이 낮은 신규 공무원의 증가로 저소득 단기(5년 이하) 재직자 비율은증가와 고소득(20년 이상) 공무원 비중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을 판단됩니다. ○추가로, 월 연금액 0.5%인상은 재직자가 아닌 연금수급자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금운영실 강수경 주임(064-802-225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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