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거시 보증금 반환 기준
2021.07.01
제안분야
퇴거
작성자
고유리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7.05
저희가 입주할때(2019년 10월)공단에 문의하여 벽지색을 다르게 도배해서 입주해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시공 후 입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주시 관리사무소로부터 벽걸이TV, 액자 걸이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못질을 해도 된다고 듣고 거실에 벽걸이TV 용도와 작은방 액자 걸이용 못 2개 박았습니다. 그리고 입주시부터 에어컨 배관용으로 이미 벽이 뚫려있었고, 이것은 비치되어 있는 둥근 플라스틱 통 잃어버리지 말고 보관만 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퇴거시 이 모든것이 저희의 잘 못이기 때문에 모든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도 최근 똑같은 상황으로 퇴거하였는데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민원전화를 받은 직원(김돈영)은 일관성 없이 처음에는 벽지 도배따문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못질때문이다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에어컨 배관용 벽뚫림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규정없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을 저는 받아야겠습니다. 답변 주세요

답변

답변일 : 2021.07.02
담당부서
대전지부
담당자
김돈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담당자입니다. 고객님의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거주하셨던 세대는 2019년 9월에 공단 비용으로 도배장판 되었습니다. 이후 고객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아 도배를 별도로 진행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4월 고객님께서 퇴거하신 후 입주를 위해 보수하던 중 거실 벽걸이 TV 설치 자국과 방 못자국, 현관 입구오염에 따라 3면의 도배를 진행하였고, 방장판 1곳의 교체를 진행하여 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보금이 반환되지 않을 것임을 안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상기 보수 상세 내역에 대해 최종적으로 7월 1일 고객님께 유선과 문자상으로 안내드렸으며, 방 벽걸이 에어컨 설치 구멍에 대해서는 보수내역에 포함되지 않았음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 특성상 거주 후 파손된 부위 등에 대해 다음 입주자를 위해 원상복구 의무 등이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유보금 반환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 고객님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대전지부 김돈영(042-600-0564)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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