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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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시행규칙 별표1의 3.- 다.치아의 장애중 '치과보철'에 대한 해석요청
2021.09.12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민상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9.14
3. 입의 장애- 다항 치아의 장애와 관련하여, 1)항 "치과 보철은 한사람은 상실되거나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한 사람으로 한다"라는 문구중, 가)'상실된 치아'라 함은 완전히 없어진 치아로 임플란트나 틀니등의 보철이 필요한 치아를 의미하며 나)'뚜렷하게 결손된 치아'라 함은 치아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으나 치아가 많이 손상되어 결함이 있는 치아로서 브릿지, 크라운등의 보철이 필요한 치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맞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완전히 없어진 치아에 대한 보철만을 의미한다면, 구태여 1)항에서 상실치아와 결손치아를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2)항에서는 틀니의 지대관, 포스트인레이, 또는 인레이등은 보철한 치아의 갯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로 볼 때도, 위의 해석이 타당하다 생각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치과보철을 한사람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없어진 치아에 대하여 보철한 경우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부실치아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말하듯이, 임플란트, 틀니, 크라운, 브릿지등으로 보철을 한 경우가 전부 해당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9. 12 민원질의자 민상기

답변

답변일 : 2021.09.14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정현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치과 보철을 한 사람은 상실되거나 뚜렷하게 결손된 치아에 대한 보철을 한 사람이므로, ‘완전히 없어진 치아에 대하여 보철한 경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해등급 판정 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부분틀니 또는 고정성틀니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포스트-인레이, 또는 인레이만을 하게 된 치아는 보철한 치아의 수에 산입하지 않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02-560-227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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