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휴직기간 감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2021.09.14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서수웅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9.16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1호에 의한 직권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인정된 기간이고 또한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의 감축(법 제23조 제5항)에 의한 91.9.30일 이전의 휴직 기간은 감축하지 아니한다. 또한 공무원 연금법이 전부 개정된 1982. 12.28 법률 제 3586호로 전부 개정되어 1983.1.1 부터 시행된것 이하 같다. 법 제 233조 제4항을 위범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또한 부칙 제 6조를 위법하여 진정인이 휴직기간을 감축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진정인은 육군본부 소속 군무원으로서 총 20년 9개월 사병과 군무원기간인 1968.8.20- 1986.7.31까지 18년과 사병산업기간인 1961.8.7-1964.4.30까지 2년 9개월을 합산한 총 재직기간 20년 9개월입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원고의 총재직기간 20년 9개월이고 일반 휴직기간으로 2년의 2분의 1을 감축한 재직기간을 19년 9개월이라고 한처분은 위범하며 무효입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9.15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이미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수 차례에 걸쳐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공단에 민원을 제기 하신 사항으로 공단 민원사무처리규칙 제23조 동일민원 3회이상 반복으로 종결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조심하시고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2-560-2330 이미영대리)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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